|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보훈대상자 자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별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육아기 휴직(근로자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휴직(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만 지원 2. 신청기간 : 2025. 3. 24. ~ 3. 31.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자은초등학학교 교무실(☎547 59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