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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고은경 등록일 2025.03.18

 안녕하십니까?

자은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

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5학년도 늘봄학교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 지원대상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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