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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우수지 등록일 2025.11.05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30대 어머니가 중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전체 무면허 운전의 55.1%(19,513)을 차지하며, 뺑소니 운전은 202455.8%(147건 중 82)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PM 공유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면허 인증다음에 등록하기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은 11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수칙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이상 취득가능,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2. 안전모(의무) 및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3.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원)

 4.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5.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보도 주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6. 전방 주시 및 통제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 

 7. 교차로·주차장·건물 출입구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기

 8. 내리막에서 과속금지, 항상 장애물이나 방지턱을 확인하며 천천히 운행하기


 또한 ‘PM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5.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온라인 전달연수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 개요

 

 1. 과정명: 2025.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2. 수강기간: 2025. 12. 19.()까지

 3. 교육내용(20): 교통사고 현황, 운행 안전, 보행 안전, PM 안전, 대중교통 안전

 4. 수강신청: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http://gnlec.kr) 회원 가입 후 수강 가능

 - 수강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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