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는 위촉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하며, 위촉장 교부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최근 3개월 이내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 및 안전에 유해요인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이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라.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마. 기타사항은 자은초등학교 교무실(☎ 055-547-5953)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