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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안내입니다. 1. 교환·교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류 교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류 및 교환학습 실 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10일 이내 - 공휴일 미 포함. 횟수 제한 없음)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 학습 허가 자제) - 방법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 시→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후 인정기간 내에 서 출석으로 처리
신청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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