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발급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질의 답변]
Q1 |
|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
A.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서류에 기입한 신청자(주민등록번호)가 다자녀 지원카드를 발급해야합니다. - 학생(만14세 이상) 또는 부모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지원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이며 1인당 1개의 카드 발급이 가능함
Q2 |
| 자녀 두명이 지원 대상인데 카드를 2개 만들어야 되나요? |
A. 학부모 1명 명의로 두명의 자녀를 지원 신청한 경우 2명분(60만원) 바우처 지급 [이 경우, 학부모 카드 1개만 발급] ※ 다자녀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신청자 명의로 발급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바우처 지급
A. 4월10일부터 지급됩니다.(지급 시 신청하신 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 4월 8일 이전 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함, 이후 발급자는 일정에 따라 지급 됨 - 이후 5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A. 경남 관내 문구, 도서,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 대부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 그룹내역은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이여, 심사를 통해 추가 가맹점을 등록합니다. ※ 가맹점 그룹명(서점, 문구점, 가방점, 기성복점, 내의판매점, 일반신발점, 악기판매점, 의류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안경점, 일반가구점 등) / 온라인 가맹점 이용 불가 ※ 가맹점 변경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Q5 |
| 발급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입학한 학교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신청자(주민등록번호)가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 대상자가 되므로 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은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자 = 카드 발급 대상자
A. 지원 일정
1. 단위학교 | ? | 2. 보호자 및 학생 | ? | 3. 단위학교 | ? | 4.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가정통신문 [서식1] 안내 | 신청서 [서식2] 제출 ·증빙서류 |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인 경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명단 제출 | 학교별 신청 명단 취합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제출) |
? | 5. 도교육청 | ? | 6. 학교, 교육(지원)청, 농협 은행 | ? | 7. 농협은행 | 지원 대상자 확정 |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 안내 (신청자 명의=카드 명의) (2025. 3. 19~) ※ 바우처 지급 전 발급 해야 지급할 수 있음 | 바우처 지급 (2025. 4. 10.~)
|
- 누락자 및 전입생 대상 추가 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4월 중) -‘다자녀 지원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지급되므로‘3’과정 이후 학교에서 신청자에게 카드 발급 안내(가정통신문 또는 문자) - ‘7’의 과정은 5~10일 간격으로 지급됩니다.
Q7 |
|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자 변경 방법? |
A. 신청자 변경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단위학교에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교육청에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변경 사항 제출(4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