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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단체실손) 변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변경하기 바라며, 학교(기관) 업무담당자는 맞춤형복지 대상자인 교직원에게 안내바랍니다. 가. 대 상 자: 2025년도 단체보험 선택 완료자(미선택으로 인한 기본보험 적용자 포함) 나. 변경범위: 본인 및 가족(배우자·자녀)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단체실손) 다. 변경기간: 2024. 11. 25.(월) ~ 12. 6.(금) ※ 기한 이후에는 변경 불가 라. 변경절차: [붙임2~4] 참고 마. 행정사항: 2025년 단체보험 대상자(휴직·파견자 포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 발송 ※ 기본보험만 적용되는 휴직자는 2025년 단체보험 선택 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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