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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서류 안내
작성자 강환일 등록일 2024.03.05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10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횟수 제한 없음)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집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학습 허가 자제), 단순 가정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다. 방법(신청서는 3일전까지 제출해주세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시→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여부 확인」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2. 결석계 제출방법: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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