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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10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횟수 제한 없음)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집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학습 허가 자제), 단순 가정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다. 방법(신청서는 3일전까지 제출해주세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시→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2. 결석계 제출방법: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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