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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1. 관련 가. 「소득세법」 제13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 나. 재정과-1629(2024. 1. 12.)“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안)” 2. 종이문서 출력으로 인한 자원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우리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연말정산 제출 서류 | 종이문서 출력 여부 | 당초 | 변경 | 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제출 |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⑥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 필요시 제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 제출 |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다. 행정사항 ○ 소속 기관(학교)장은‘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전직원에게 공람ㆍ공유하고, 위 사항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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