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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작성자 자은초 등록일 2024.01.17

<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1. 관련

. 「소득세법137, 「국세기본법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

. 재정과-1629(2024. 1. 12.)“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2. 종이문서 출력으로 인한 자원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우리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시행


. 주요내용

연말정산 제출 서류

종이문서 출력 여부

당초

변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변경 없음)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제출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필요시 제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제출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제출

제출(변경 없음)



. 행정사항

소속 기관(학교)장은‘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전직원에게 공람ㆍ공유하고, 위 사항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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