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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자은초 등록일 2024.01.1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1: 입학 시 ~ 2024315(2024. 4월초까지 송금 예정)

2: 202431845(2024. 4월말까지 송금 예정)

동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신청 기간 이후 신청 불가

신청 자격

20243월 본교 입학하는 학생 중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둘째, 셋째 어린이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체육복, 교복구입비(교육청 사업)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지원 기간

1(2024학년도)

신청 방법

입학식 이후 담임교사에게 제출(원본 제출필요)

제출 서류

(4종 모두

제출 필수)

신청서

보호자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구매 영수증[가족관계가 증빙된 가족이 202312월 이후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

지원 예정

1차 신청: 2024. 4월초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2차 신청: 2024. 4월말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지원 방법

보호자 계좌(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송금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문의: (교무실) 547-5953

 

 

2024. 1. 11.

 

자은초등학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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