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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 1. 15.(일) * 2023. 1. 20.자에 소득자료가 확정되므로 20일에 다운로드 권장 2. 대상자: 전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포함) 3.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입력 기간: 2023. 1. 18.(수) ~ 2023. 1. 20.(금)까지 *공제자료 입력 기간 동안 입력이 불가능한 교직원께서는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행정실 서류 제출기간 : 2023. 1. 18.(수) ~ 2023. 1. 20.(금)까지 * 20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정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방법: [붙임1]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31~33쪽 참조하여 나이스 등록완료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가.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물(필수)
나. 소득공제신고서(필수)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출력)
다. 주민등록등본(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여야합니다, 필수, 3개월 이내)
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마. (공제내역 있는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바. (공제내역 있는경우) 기부금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사. (공제내역 있는경우) 연금저축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자. (공제내역 있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5. 정산자료 NEIS 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 가. 주소 수정: 나이스 마이페이지-마이메뉴-인사기록-기록사항-기본사항-개인신상-수정 나. 세대주 여부 체크 다. 인적공제(기본, 추가) 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 라. 부녀자공제 대상자만 체크 *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본인이 검토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종합과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어,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 기부금 서류 제출 시 소속증명서(고유번호증 아님)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6.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체크리스트
붙임 1.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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