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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학교운영지원과-(2022.10.00.)“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협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예고 실시”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10.25.(화) ~ 11.15.(화)[20일간] 다. 행정예고문: 붙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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