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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 |
Ⅰ 재학기간 우선순위 삭제 □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내용 삭제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추가 □ 고학년 전입자의 후순위 추첨, 재배정 방법 ·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전입일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유학생, 귀국학생 등은 취학,재취학,편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통학구역 불일치 판단은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해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6항에 따른 교육환경 전환 전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생인 경우
적용시기 □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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