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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제규정 변경 알림
작성자 김대식 등록일 2026.10.08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단순 표현 변경을 위해 학생생활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립니다.


1. 공포 일시: 2026.9.30

2. 공포 내용: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변경

3. 공포 대상: 본교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 일동

4. 변경 절차: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내용 반영

5. 변경 사유

 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9419(2026.5.7) '학생생활제규정 재 개정 안내'

 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1503(2026.9.22) '학생생활제규정 점검 및 컨설팅 계획'

 다) 단순 표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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