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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사유
2026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지원 유아가 3명 미만으로 모집되었고 2025학년도 기준 만3~4세 재원 유아 중 계속 재원을 희망하는 유아가 없어 휴원기준에 해당하므로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 조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