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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방과후학교 안내장
작성자 황은영 등록일 2026.10.26

2026년 11월 방과후학교 안내입니다.


1. 수강 신청 기간

 - 2026.10.26.(월)~ 2026.11.1.(일)

 - 해당 강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가 신청 가능하고 시작 후에는 수강 신청 불가

 - 11월 수강 취소 시 강사에게 문자 또는 전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 신청 방법 : 강사에게 직접 전화(문자)로 신청합니다.

 - (문자 예시) 자은초 *학년 *반 *번 이름:***/**강좌 A반 수강신청함. 

 - 강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강좌별 강사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1월 운영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30.(월)

 

 4. 자유수강권 제재 기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지원 중지


 5. 초3 방과후 수강권 제재 기준

 분기별 출석율이 60% 미만인 경우 다음 분기 지원이 중단됩니다.

 

 6. 수강료 징수: 매월 15일~20일 전후로 자동이체 되니 통장 잔고를 꼭 확인바랍니다.

 (수강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수강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수강료는 4주 기준이 아니라 월단위로 지급합니다.(예/11월 수강료는 11월 중에 스쿨뱅킹)

 - 강사 본인 귀책으로 인한 결강이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학교행사, 방과후방학 등) 환불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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