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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단순 표현 변경을 위해 학생생활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립니다.
1. 공포 일시: 2026.9.30 2. 공포 내용: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변경 3. 공포 대상: 본교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 일동 4. 변경 절차: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내용 반영 5. 변경 사유 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9419(2026.5.7) '학생생활제규정 재 개정 안내' 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1503(2026.9.22) '학생생활제규정 점검 및 컨설팅 계획' 다) 단순 표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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