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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및「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자은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붙임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문(자은초등학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