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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작성자 김진희 등록일 2017.03.21
자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정수 3명에 입후보자 등록이 3명인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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