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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중 학생의 졸업 및 교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2명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위한 구성계획입니다.
붙임 제11기 자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