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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 안내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18.03.16
근거 : 학교급식법 제14조
 
필요성 :  식생활에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이버 영양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여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용 방법 :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등 상담 할 내용을 게시하시거나 급식소의 급식관리실에 오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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